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도우미입니다. 😊
혹시 평소에 전통시장 자주 가시나요? 저도 주말이면 온누리상품권 챙겨 들고 시장 구경 가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요. 맛있는 먹거리를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악용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씁쓸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지난 9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거든요
"법 이야기라니, 너무 딱딱하지 않을까?"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쉽고 핵심만 쏙쏙 뽑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시장 상인분들께는 생업이 달린 문제이고, 소비자분들에게는 더 투명한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는 소식이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대폭 강화 🔍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점은 가맹점의 자격 요건이 깐깐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일부 점포에서 실제 매출보다 훨씬 많은 상품권을 환전해서 차익을 챙기는 문제가 있었죠.
이제는 '매출액'이나 '환전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면 신규 가맹은 물론이고, 기존 가맹점도 갱신이 제한되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면 현행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가맹 지위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갱신 시점에는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하니 미리 대비하는 게 좋겠죠?
2. 부정유통 꼼짝 마! 처벌 수위 '역대급'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부정유통 근절입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교묘하게 상품권을 현금화하던 수법들이 이제는 명확한 불법 행위로 규정되었어요.
🚫 점포 외부 수취 금지: 등록된 가게 밖에서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
🚫 타 가맹점 재사용 금지: 내 가게가 아닌 다른 가게에서 받은 상품권을 다시 쓰는 행위
🚫 비가맹점 재판매 금지: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상품권을 취급하거나 되파는 행위
만약 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이 정말 무거워졌습니다. 과태료는 최대 2,000만 원, 그리고 부당하게 챙긴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한 번 부정유통으로 적발되어 등록이 취소되면, 다시 가맹점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과 다름없으니 절대 유혹에 넘어가선 안 돼요!
🔢 부정유통 과징금 예상 계산기
부당이득 금액을 입력하면 최대 과징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경각심을 갖기 위한 예시입니다)
3. '유령 점포' OUT! 등록 절차 개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유령 점포'가 상품권을 환전하는 통로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등록 절차도 바뀝니다. 이제는 처음부터 덜컥 등록해 주지 않아요.
신규 신청 시 '조건부 등록(임시 승인)'을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30일 안에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만 정식 등록이 완료되죠. 만약 30일 내에 입증하지 못하면? 바로 등록이 취소됩니다. 정말 꼼꼼해졌죠?
4. 화재공제 가입 대상 확대
규제만 강화된 건 아니에요. 상인분들을 위한 안전망도 넓어졌습니다. 시장에 불이 나면 피해가 정말 크잖아요. 그동안은 전통시장 상인들만 화재공제 혜택을 받기 쉬웠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상점가와 골목형 상점가에 있는 점포들도 화재공제에 가입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화재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 화재에 취약했던 골목 상권 사장님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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