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정책기관에서 자금을 신청할 때나 부동산 관련 서류가 필요할 때 법인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등기는 무엇일까요?우선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등기기록)를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편성한 것을 등기부라 합니다. 따라서 1필지 또는 1개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인 등기기록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자료를 등기사항증명서라고 하며, 이는 그동안 등기부 등본이라고 사용되어 온 것을 2011년 4월에 관련 법률 상에서도 등기사항증명서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도 관행적으로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니 여기에서는 등기부등본이라고 통일하겠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