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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최근 상속·증여 부동산의 과세 기준이 공정성과 현실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가에 맞는 과세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2024년부터 적용될 이 새로운 규정, 함께 알아보시죠! 😊📝 핵심 내용 정리1. 감정평가 대상 확대-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추가!비교할 물건이 적어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도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꼬마빌딩(중소형 상가·사무실)에서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으로 대상 확대.2. 선정 기준 강화현재 기준: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 2024년 변경-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

경제 이야기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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