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 연금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체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사업체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면서 근로자가 퇴직 시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퇴직 이후에도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 연금의 종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만들어진 선진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운용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퇴직 연금 가입 요건 1. 사업주(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사업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