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전면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999년 이후 동결되었던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하여 세부담을 대폭 줄이는 조치입니다.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를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하여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크게 낮출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계획대로 추진하며,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늘리고, 기회특구기업에 대해서는 한도를 없앨 예정입니다. 또한,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추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