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보고 42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 차이점을 아십니까?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은 사업자의 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사업의 유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제출처에 따라 인정하는 서류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필자 또한 여러개의 사업자를 내보았지만 최근에서야 이 차이점을 알 수 있었듯이, 별다른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내포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하고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을 해야 하는데, 이 수록 절차가 사업자등록입니다. 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받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합니다.사업자등록증명원은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정보의 보고 2023.10.27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은행이나 정책기관에서 자금을 신청할 때나 부동산 관련 서류가 필요할 때 법인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등기는 무엇일까요?우선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등기기록)를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편성한 것을 등기부라 합니다. 따라서 1필지 또는 1개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인 등기기록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자료를 등기사항증명서라고 하며, 이는 그동안 등기부 등본이라고 사용되어 온 것을 2011년 4월에 관련 법률 상에서도 등기사항증명서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도 관행적으로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니 여기에서는 등기부등본이라고 통일하겠습..

정보의 보고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