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은 사업자의 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사업의 유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제출처에 따라 인정하는 서류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필자 또한 여러개의 사업자를 내보았지만 최근에서야 이 차이점을 알 수 있었듯이, 별다른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내포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하고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을 해야 하는데, 이 수록 절차가 사업자등록입니다. 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받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합니다.사업자등록증명원은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