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야기

개인투자자, 사회기반시설 투자 한도 3천만원으로 확대!

정보피카츄 2024. 4. 2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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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 한도 확대

1. 개요
금융위원회는 4월 19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개인투자자의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 한도를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1) 투자 한도 확대

     - 개인투자자의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 한도가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대상: 소득 1억원 이하 개인투자자
    - 적용 범위: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
    - 소득 1억원 초과 경우: 4000만 원까지 투자 가능
 2) 기대 효과:
  - 투자자: 투자 수익 기회 확대
 - 사업자: 사업자금 조달 문제 해결
 3) 기타 주요 내용
  - 주식·부동산 담보대출 사전 공시 기간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
  -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 기준시점을 반기 말 기준으로 명확화

3. 배경 및 목적
 1) 지역주민 투자 사례 성공

   -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 투자사업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2) 투자수요 증가

   - 최근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 증가로 관련 투자수요 증가 
  3)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4. 기대 효과
 1) 투자자
   - 다양한 투자 기회 제공

      ⊙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를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수익 기회 확대 가능
   - 지역 사회 발전 기여

     ⊙ 투자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직접 참여
 2) 사업자
  - 사업자금 조달 용이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를 통한 사업자금 조달 용이
  - 지역주민과 소통 기회 확대

   ⊙ 지역주민 투자 참여 유도를 통한 지역주민과 소통 기회 확대
 3) 지역경제
  - 지역 투자 활성화

   ⊙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 투자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일자리 창출

   ⊙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 증가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기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 사전 공시 기간 단축

금융위원회는 4월 19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 기간을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1. 주식·부동산 담보대출 공시 기간 단축
기존: 주식·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은 투자 유치를 위해 24시간 동안 플랫폼에 공시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시 기간을 1시간으로 단축합니다.

2. 기대 효과
 1) 차입자:
  - 신속한 대출 집행

     ⊙ 공시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대출 신청 및 집행 가능
  - 자금 조달 용이

     ⊙ 신속한 대출 집행을 통해 자금 조달 시기를 단축하고 사업 운영에 도움
  2) 투자자:
 - 투자 편의 향상

     ⊙ 단축된 공시 기간으로 투자 기회 파악 및 투자 결정 시간 단축
 - 투자 효율성 증대

     ⊙ 투자 결정 과정을 단순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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