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는 31일부터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 다양한 유가증권으로 기부가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금전과 물품 기부 외에도 상장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각종 상품권 등 금전적 가치를 지니며 이전이 가능한 유가증권을 기부금품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부 목적의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 및 고령화,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대응 등을 추가하여, 기부 활동이 국가적 핵심 과제 해결과 지원을 위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기부금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유가증권을 기부금품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하여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 단체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기부 메뉴를 이용하여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전환 가능한 경우, 발행처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현금으로 전환한 후 모집 단체에 계좌이체도 할 수 있습니다.
기부 목적 추가
기부 목적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 촉진, 저출생 및 고령화,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대응 등을 포함하여 기부 활동이 국가적 핵심 과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게시, 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 모집 시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할 사항에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을 추가하여 기부자가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전산화와 정보 공개를 위해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요청 방법 등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기부의 날과 기부 주간에 기념행사, 연구 발표, 유공자 및 유공 단체 격려, 기부문화 활성화 교육·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부금품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도 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모집자는 모집등록 신청 및 모집·사용 결과보고 등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개정으로 기부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모집 단체는 더욱 유연하게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어 기부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응형
'경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 부담 없이 부모에게 현금 5억원 증여 받는 방법 (0) | 2024.08.24 |
---|---|
상속세율 40%로 낮추고 자녀세액공제 확대 (0) | 2024.07.25 |
퇴직연금 운용 수단으로 TDF를 추천하는 이유는? (0) | 2024.07.18 |
개인투자자, 사회기반시설 투자 한도 3천만원으로 확대! (1) | 2024.04.20 |
100만 명 돌파! 청년들의 든든한 중장기 자산형성 파트너, 청년도약계좌 (0) | 2024.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