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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피카츄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2023년에 받은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인해 공제된 소득세를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징수를 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연금저축, 보험료, 월세, 대출 상환액 등 세액 또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에 지출한 금액을 세금 또는 소득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세액공제는 정해진 한도액 내에서 지출한 금액에 세액공제율(일반적으로 12%~15%)을 적용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공제액을 소득에서 차감한 후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며,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제 세액공제 항목 중에서 몇 가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기부금 세액 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초과 금액은 기부액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비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천만 원 초과 시 30%까지 세액공제 가능)
2. 신용카드 등 세액 공제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되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5. 소득세 과세 표준 변경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15년만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최저세율인 6%를 적용하는 상한선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소득세율이 24%에서 15%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과세표준 조정은 중간소득에 대한 반영을 일부 포함한 개편입니다. 과세표준을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국민소득이 상승하면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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