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정보피카츄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근로소득세와 관련된 궁금한 점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계약에 따라 받은 당해연도의 모든 소득(예: 계약 연봉, 상여금, 보너스, 복지포인트, 주식 등)을 포함합니다. 이 세금은 원천징수라는 제도를 통해 고용주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납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따릅니다. 즉, 소득금액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연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세금은 과세표준(소득금액에서 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소득세율 구간
2023년에는 근로소득세율 구간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8천8백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8천8백만원 이하의 소득에 해당하는 분들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소득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624만원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06만원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세금 계산을 더욱 쉽게 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다. 네이버검색창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입력한 후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 그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하시면 대략적인 근로소득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율 비율을 알지 못한다면 일반적으로 100%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추가로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공제 대상 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근로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해주는 것이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절세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경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리 체크하는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공제 항목 (0) | 2023.12.29 |
---|---|
생성형 AI의 시장 및 산업 전망 (1) | 2023.12.28 |
청년 내일 저축계좌 (0) | 2023.12.26 |
한국의 GDP 순위와 2024년 경제 전망 (0) | 2023.12.18 |
부동산 트렌드 2024 리뷰 - 2024년 부동산 전망 (0) | 2023.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