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최근 상속·증여 부동산의 과세 기준이 공정성과 현실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가에 맞는 과세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2024년부터 적용될 이 새로운 규정, 함께 알아보시죠! 😊📝 핵심 내용 정리1. 감정평가 대상 확대-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추가!비교할 물건이 적어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도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꼬마빌딩(중소형 상가·사무실)에서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으로 대상 확대.2. 선정 기준 강화현재 기준: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 2024년 변경-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