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모급여가 인상되어 0세(0~11개월) 아이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1223개월) 아이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크게 인상된 지원 금액입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부모급여를 처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신다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돌아가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