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야기

2024년 부모급여 증액, 0세 아이는 월 100만 원, 1세 아이는 월 50만 원

정보피카츄 2024. 1. 1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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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모급여가 인상되어 0세(0~11개월) 아이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1223개월) 아이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크게 인상된 지원 금액입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부모급여를 처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신다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돌아가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신다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호하여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부모급여는 양육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올해 1월부터는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많은 양육 가구들이 경제적인 양육 부담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모급여 인상으로 인해 양육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후 자녀 계획 여부  자녀 계획하지 않는 이유

    49 이하 응답자의 49.0% 향후 자녀 계획이 없다 응답하였으며,   이유로는 아이 양육  교육 부담’ 24.4% 가장 높고경제적 불안정’ 22.3%, 자녀를 출산할 나이가 지나서’가 18.4%  뒤를 이음(1순위 기준)   
(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 2023년 11월)


부모급여 인상은 이번 달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또한,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이들도 이번 달부터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그런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0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부모급여로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육료 바우처는 54만 원이고, 남은 46만 원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부모급여로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47만 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만 지원되고, 나머지 2만 5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입소 또는 퇴소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대신 종일제 정부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받거나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양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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