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 한도 확대 1. 개요 금융위원회는 4월 19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개인투자자의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 한도를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1) 투자 한도 확대 - 개인투자자의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 한도가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대상: 소득 1억원 이하 개인투자자 - 적용 범위: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 - 소득 1억원 초과 경우: 4000만 원까지 투자 가능 2) 기대 효과: - 투자자: 투자 수익 기회 확대 - 사업자: 사업자금 조달 문제 해결 3) 기타 주요 내용 - 주식·부동산 담보대출 사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