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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은 사업자의 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사업의 유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제출처에 따라 인정하는 서류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필자 또한 여러개의 사업자를 내보았지만 최근에서야 이 차이점을 알 수 있었듯이, 별다른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내포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하고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을 해야 하는데, 이 수록 절차가 사업자등록입니다. 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받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을 원하는 기관도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신용카드발급, 비자신청 등 기관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방법
우선, 네이버에서 홈텍스를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로그인 하는 방법은 공동,금융 인정서 / 간편인증(민간인증서) / 아이디 / 생체인증(얼굴,지문) 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들어갈 수 없는 분들은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간편 인증은 민간 인증서인 패스, 토스, 네이버, 삼성패스,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간편인증에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전체 동의를 누르고 인증요청을 하고 인증을 완료하면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사업자가 상단에 뜨게 됩니다. 사업장이 여러개인 곳은 사업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로 이동합니다. 여러 메뉴 중 사업자등록을 누르면 됩니다.
위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을 누르면 사업자등록 포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쪽 3개 메뉴를 보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민원 서비스 항목이 나타납니다. 사업자등록은 1번 발급을 하고 나서의 발급은 모두 재발급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누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누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누르고, 기본 인적 사항과 발급 사유를 누르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누르면 민원신청 내역에 민원사무명이 올라옵니다. 출력을 누르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인쇄를 누르거나 PDF로 저장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항목 중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신청을 누르면 신청란이 나타납니다. 신청란에 기본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신청 내용에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발급 희망 수량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신청하고 나면 인터넷접수 목록에 민원신청 내역이 리스트에 올라옵니다.
출력을 누르면 사업자등록증명서가 발급이 되고, 인쇄 버튼을 누르면 인쇄를 하거나 PDF로 저장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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