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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명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이란 사실 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조치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서류를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로 민사소송 단계로 넘어가기 전 상대방이 이 문제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법적인 단계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할 때, 차용증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돈을 빌린 당시에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언제,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등의 사실이 증명되므로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 상황이나 메시지 등을 캡처하거나 할 수 있지만, 문서를 위조하거나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 표시를 하였고, 언제 시저에 그 의사 표시가 전달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발송인은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소송 시에 증거 제출을 용이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미리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단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내용 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의 작성 방법은 A4 용지에 육하원칙에 맞춰서 전달할 내용을 알기 쉽게 적어야 합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의 주소를 명확히 입력하고, 요구하는 내용, 요구사항을 듣지 않을 경우의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송인의 도장이나 서명을 찍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단순히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며,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사실 관계가 증명되지 않을 수 있고,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강제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도모하거나, 변호사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압박을 줄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가장 큰 효력은 보통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일종의 압박으로 분쟁 대상에게 최후 통첩성 경고로서의 의미를 갖고 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시간을 벌어줄 우려가 없고 법적인 조치가 이뤄지기 전 문서 내용에 따라 이행하라는 뜻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증명의 뜻, 보내는 방법, 작성 방법, 그리고 효력 범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는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이며,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재증명 등본 열람 청구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우체국에 특수우편물 수령증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같은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증명 청구인은 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최초의 내용 문서 등본을 우체국에 제출해야 하며 재증명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문서를 재증명하여 내주어야 합니다.
재증명 청구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해당 우편물을 보낸 후 3년 내에 가능하며, 청구인은 특수우편물 수령증과 주민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방문하여 보낼 수 있으며, 보낼 내용을 A4 용지에 작성하여 원본 1부와 복사본 2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총 3부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하나는 발송인이 갖고 있고, 하나는당사자에게 보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시 취급 수수료는 앞면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2매로 파악되어 수수료는 등본 1매에 1,300원이며 1매 초과할 때마다 650원이 가산됩니다.
온라인으로도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동시에 여러 장의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결론
내용증명은 내가 누군가에게 발송한 서신 등이 수신인에게 잘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뿐으로 우체국은 발송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게 되면 본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성할 때에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에 대한 압박을 느껴 법적인 절차까지 가지 않게 된다면 가장 안정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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