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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확대 및 간소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으세요!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가 8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 대상
연 매출 6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사업장 전기료를 부담하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거나 비계약 사용자라면 전기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상반기 1, 2차 전기료 지원 신청 시 매출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최대 20만원의 전기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
1. 한국전력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영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
(https://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에서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고지서 전기료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한국전력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 한 달간 1만 2천원 이상 납부한 전기료 영수증 1매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4년 7월 8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https://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오프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방문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https://www.mss.go.kr/)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과거에는 매달 전기료 납부 영수증 제출이 필요했으나, 이번 3차 지원부터는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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