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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에 대한 정보와 예약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자동차검사는 일정 주기마다 받아야 하는데요.
일반 승용자동차는 2년에 한 번, 사업용 승용차량과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는 1년에 한 번, 사업용 대형 화물차, 중형 승합차, 사업용 대형 승합차, 그 밖의 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앞, 뒤로 31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약 2달간의 여유 시간이 있어 카카오톡이나 우편물을 통해 자동차검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은 자동차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공단 검사소는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어 대기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자동차검사 비용은 자동차의 크기와 검사 종류에 따라 다르며, 정기검사는 17,000원부터 29,000원까지, 종합검사는 부하, 무부하, 배출 면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다자녀 가정, 교통안전의인은 검사비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자동차검사 예약은 사이버 검사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검사소는 모바일에서도 예약이 가능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됩니다.
사이버 검사소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는 자동차 검사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뒤, 검사 종류와 등록 번호,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하고 차량 조회를 누르면 검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약 가능하다면 예약을 진행하고 검사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자 번호와 인증을 진행한 뒤, 예약일을 선택합니다. 검사소와 방문 시간을 선택한 후 결제를 완료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자동차 검사 시간 및 검사 절차
자동차 검사 절차는 관능검사 > ABS검사 > 하체 검사 > 전조등 검사 > 배출가스 검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동차검사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대기시간을 제외하면 20~30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검사일에는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하고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 결과를 확인하면 되고, 이때 문제가 발견되어 수정이 필요하다면 추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4만 원부터 시작하여 31일째부터는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되며,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동차검사에 대한 정보와 예약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하면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자동차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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