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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정보피카츄 2023. 12. 3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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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최저임금부터 대중교통 할인 확대 등 알아두면 생활이 도움이 될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

2024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3년 대비 2.5%의 인상률을 나타내며, 주간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3년 대비 약 50,000원 정도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교통 할인 확대

K-PASS라는 새로운 대중교통 할인 제도가 도입됩니다. K-PASS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청년층은 월 20회를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 시 30%의 환급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이 더욱 덜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할인

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는 493개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가 최대 연 3회까지 50% 할인됩니다. 이를 통해 기술 역량을 인증받기 위한 응시 비용이 경감될 것입니다.

 

군인 복무환경 개선

군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됩니다. 예를 들어, 봉급이 2023년 대비 25% 인상되어 월 1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사회진출 지원금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또한, 얼음정수기 및 플리스형 스웨터의 지급 등을 통해 병영 내 환경이 개선되고 인권 보호 및 병영 문화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정부는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출산장려금 인상

둘째 이상 자녀를 가진 가정에서는 출산장려금이 인상되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부모들에게 출산을 장려하고 가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양육 가구 부모 급여 인상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급여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들은 좀 더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양측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휴직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하는 부모들에게는 추가 지원금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들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더 오래 쉴 수 있고, 육아와 직업 생활을 조화롭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분담료 지원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동료에게는 업무분담료를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육아를 하는 근로자들은 동료들과 업무를 공유하고 부담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임력 검진 및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가임력 검진 시 일부 검진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또한,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임신과 출산의 기회를 늘려줄 것입니다.

 

아동의 정신 건강 지원

아동의 정신 건강을 위해 전문 상담센터와 야간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부모들은 언제든지 필요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난임 기구 지원

난임 가구를 위해 가임력 검진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또한,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난임 가구들은 가족을 꿈꾸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노인 일자리 수당

노인 일자리 수당이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을 대상으로 인상됩니다. 공익형은 월 30시간 기준으로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60시간 기준으로 59.4만원에서 63.4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도 확대되어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월 지급액이 이전보다 1만1천원 상승하여 33만4천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지급 대상자도 665만명에서 700.6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저소득층 생계 급여 지급액 조정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급여 지급액이 최저 162만원에서 최대 183.4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급여 지원도 확대되어 서울 기준 4인 가구의 월 지원액이 51만원에서 최대 52.7만원으로 상승합니다.

 

장애인 돌봄 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1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주간 그룹형은 1500명, 주간 개별형은 500명, 24시간 돌봄은 전국에서 34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아 돌봄지원 시간도 월 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저소득 다문화자녀와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강화

저소득 다문화자녀의 교육활동비는 초등학생에게 40만원, 중학생에게 50만원, 고등학생에게 60만원으로 지원됩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자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로 확대되어 약 3만2천명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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