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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정보피카츄 2023. 12. 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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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피카츄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지자체와 기업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와 업무협약을 통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들이 활성화될수록 기업과 개인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과 갱신의 발급 방법, 그리고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을 알아보고 지원 가능한지 여부도 체크해 볼 예정이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더욱 관심 있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란?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확인서라고도 불리며,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인 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출력 대상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현재 유효한 기업에 한정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대상 기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대상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규모 기준은 업종별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독립성 기준은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산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기업 규모 기준은 법제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1, 별표 3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 확인서의 발급은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을 입력하고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발급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를 업로드한 후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전 또는 당해 연도에 창업한 기업이거나 간편장부 대상 기업,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미신고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신청서 작성 방법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지만 신청 및 발급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준비해야 할 이미지 내용을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는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은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은 오프라인으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신 후 해당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통해 기업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 후 신청서를 제출 진행 상태를 자료 제출 확인 요청 등으로 표기한 후 준비한 오프라인 자료를 지방 주소 벤처 기업청으로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 3월말에 만료됩니다. 따라서 매년 1회씩 절차를 통해 갱신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신청 또는 갱신 신청 기간은 직전 사업 연도 말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가능합니다. 자료 제출이 완료되면 보통 2~3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4월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많은 기업들이 동시에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을 넉넉하게 잡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시간을 할애하여 유의사항을 체크하고 신청 및 갱신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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