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야기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

정보피카츄 2024. 12. 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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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최근 상속·증여 부동산의 과세 기준이 공정성과 현실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가에 맞는 과세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2024년부터 적용될 이 새로운 규정, 함께 알아보시죠! 😊


📝 핵심 내용 정리

1. 감정평가 대상 확대

- 초고가 아파트호화 단독주택 추가!

비교할 물건이 적어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도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

꼬마빌딩(중소형 상가·사무실)에서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으로 대상 확대.


2. 선정 기준 강화

현재 기준: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

 

2024년 변경

-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 진행.


3. 공정하고 신뢰 높은 평가

1)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 내부 3명, 외부 4명이 감정평가액 검증.

2) 신고 편의 제공
-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가 신고 시, 감정평가 수수료 최대 500만 원 공제.


🌟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 초고가 부동산 문제:
일부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례 발생.
공정과세 저해: 대형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 실제 가치 반영:
현실적인 시가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해 불공정 문제 해결!


🎯 이 개정안의 효과는?

✅ 공정과세 실현:
대형 초고가 아파트가 낮은 세금을 내는 역전 현상 방지.

 

💡 양도소득세 절감:
상속·증여 이후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 감소.

 

🕒 신속한 결정 가능:
감정가액 신고 시, 빠르게 세금 확정 가능!


📅 언제부터 적용될까?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 이후 상속·증여세 결정기한이 도래하는 부동산부터 적용.


🔗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확인 가능!


개정안 내용 및 의견수렴 절차도 확인해 보세요.


이번 개정안으로 조세 정의와 공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도 균형 있게 조정될 전망입니다. ✨
부동산 상속·증여 준비 중이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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