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야기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정보피카츄 2024. 12. 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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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율 개정안


1)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 및 세율 변경
최저세율(10%) 구간이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
최고세율인 50% 구간(30억 원 초과) 폐지, 최고세율 40%로 낮아짐.

 

2) 자녀공제 인상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
자녀 수에 따라 상속 공제 금액 증가, 상속세 부담 완화 가능.

 

3) 일괄공제 및 항목별 공제
일괄공제는 최소 5억 원. 항목별 공제가 일괄공제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항목별 공제 적용 가능.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ISA 세제 혜택 확대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내 상장주식의 차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2)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
일반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 확대: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형 1000만 원)까지.
국내투자형 ISA 신설: 국내 주식·펀드 투자 시 1000만 원(서민·농어민형 2000만 원)까지 비과세.



🏢 법인 관련 세제 변화


1) 법인세율 인하
2023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 1%p 인하.

 

2) 가업상속공제 확대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 상향.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한도 없음.

 

3)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주환원금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 신설.



👶 결혼·출산 세제 혜택


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2) 출산 시 세액공제 확대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후 70만 원 공제.

 

3) 자녀 세액공제 확대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40만 원.

 

4)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



🏡 인구감소지역 및 청약통장 세제 혜택


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혜택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 확대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도 공제 대상 포함.

 

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500만 원.



🏘️ 기타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


1)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
1세대 2주택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2) 상생임대차 양도소득세 특례 기한 연장
2026년 말까지 적용 기한 연장.

 

3)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기한 연장
임대료 인하액의 70%(또는 50%) 세액공제, 기한 2025년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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