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 다양한 유가증권으로 기부가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금전과 물품 기부 외에도 상장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각종 상품권 등 금전적 가치를 지니며 이전이 가능한 유가증권을 기부금품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부 목적의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 및 고령화,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대응 등을 추가하여, 기부 활동이 국가적 핵심 과제 해결과 지원을 위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