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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배제된 그룹의 생활안정과 빈곤 해소, 격차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복지제도와는 다르게 소득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 불공평한 상황을 해소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가구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개인소득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20,800,000원 미만, 2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35,360,000원 미만, 3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44,200,000원 미만, 4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3,040,000원 미만
지원 제외 대상
1)기존 복지제도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신용회복위원회 등록자,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수령자
2) 재산 보유자
다가구, 다세대, 상가, 토지 등 공시지가 1억 5,000만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3) 차량 보유자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승용차를 소유한 경우
지원금액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금액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50%)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은 189만 4,000원입니다. 만약 해당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100만 원이라면, 안심소득 지원 금액은 89만 4,000원(189만 4,000원 - 100만 원)의 절반인 44만 7,000원이 됩니다.
지원 기간
서울시 안심소득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시범사업으로 시행됩니다. 2023년에는 500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2024년에는 1,000가구, 2025년에는 2,000가구, 2026년에는 3,000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구청,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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