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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정보피카츄 2024. 1. 2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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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상황의 종료와 함께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청년고용률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특히 청년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2024년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제도는 2024년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할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금은 청년의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최대 1년간의 근무를 한 경우에는 최대한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은 근로자의 급여와는 별개로 지급되며, 중소기업이 해당 청년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제도

정부는 빈 일자리 업종 사업장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와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기간 동안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2023년10월1일부터 2024녀9월30일 중 ① 빈 일자리 업종(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의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등에 ③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씩을 청년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지원금을 받기 위한 충족 요건

청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신청 청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둘째, 청년이 취업하는 업종이 빈 일자리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고용보험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대분류가 'C'인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모두 대상이 됩니다.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제조업 기업이라도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빈 일자리 업종은 빈 일자리 관련 부처가 사전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기업 요건을 확인한 후 선정된 기업에 한정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청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청년 해당 요건

청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년 자신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이 적용되며, 최고로는 만 39세까지 한정됩니다. 또한, 채용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이 아니어야 합니다.

둘째, 지원 대상 청년은 이전에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한 번 이상 청년지원금을 받은 청년은 동일한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며, 사업장을 변경하는 등 재신청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 기업이 폐업하여 한 번만 지원금을 받은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취업할 경우에는 1회차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지원금은 모든 청년이 대상이 되지만, 취업애로 청년 등을 우대하여 선발합니다. 이를 위해 운영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배정인원의 10%를 취업애로 청년이나 추천훈련기관 이수자에게 우대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절차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채용일을 기준으로 최대 9개월 이내입니다. 또한, 청년은 채용일을 기준으로 최대 10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근속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6개월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년은 지원금 신청 기간 내에 참여 신청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사업 참여(제1차 취업 지원금, 100만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운영기관은 신청을 접수하고 확인한 후 안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 및 1차 지원금 요건을 신속히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 결과(제1차 지원금 의뢰)를 워크넷에 입력합니다. 그 후 고용센터에서 참여 청년에 대한 승인을 한 뒤 1차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6개월 근속 기간이 만료된 후, 청년은 제2차 취업 지원금(100만원) 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차 지원금 심사 및 지급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에서 진행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따라 청년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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