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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들리네요.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하면 항상 자금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총 5억 원의 금액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집중해서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현금 증여의 경우
먼저, 부모님으로부터 5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의 경우, 증여재산 공제로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억 원 중 5천만 원을 공제받고 나면 증여세는 약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 추가 공제
만약 자녀가 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출산 예정이거나 혹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의 혼인 및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증여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전후 2년 동안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과 출산을 각각 1억 원씩 추가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합쳐서 1억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한 점도 잊지 마세요.
이러한 공제를 잘 활용하면 나중에 부동산을 사더라도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니, 꼭 신고를 통해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2억원의 경우 - 차용증 작성
자, 이제 나머지 2억 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나머지 2억 원은 증여세 없이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빌리는 방법을 선택하곤 합니다.
왜 굳이 2억 원일까요? 더 큰 금액을 빌려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세법상, 증여세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4.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간 이자가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이자를 주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2억 원이라는 금액이 설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2억 원을 빌리게 되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공증보다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차용 시 유의할 사항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이것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조금씩 원금을 갚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 기록을 남겨두면, 증여가 아닌 실제 차용임을 입증하기가 더 쉬워지니까요.
이자를 주고받는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있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봐서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원금을 상환하면서 상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형편에 맞게 조금씩 상환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차용증의 경우 국세청에서 정해준 양식은 없으므로,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이율, 빌린 날짜, 상환 기한, 차용 원금, 이자의 여부, 변제 기일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변제 기일을 너무 길게 설정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적절하게 2~3년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처럼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5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을 받게 되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여세 신고와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예를 들어, 김철수 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철수 씨의 부모님은 결혼 준비를 위해 3억 원을 지원해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철수 씨와 그의 배우자는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에 이 금액을 각각 1억 5천만 원씩 나누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3억 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철수 씨는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렸고, 적정 이자율을 고려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철수 씨는 세금을 최소화하며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잘 세우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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