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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전면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999년 이후 동결되었던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하여 세부담을 대폭 줄이는 조치입니다.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를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하여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크게 낮출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계획대로 추진하며,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늘리고, 기회특구기업에 대해서는 한도를 없앨 예정입니다. 또한,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추진과 자녀세액공제 10만 원 인상도 포함되어 있어, 이번 개편안은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속세 개편
상속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 25년 만에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율을 개편.
- 과세표준상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 최고세율 50% 구간(30억 원 초과)을 폐지하고, 최고세율을 40%로, 과세표준은
10억 원 초과로 낮춤.
- 과표 조정 대상 인원 약 8만 3000명, 최고세율 인하 대상 인원 약 2400명으로 추산.
2.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 배우자 공제(5억~30억 원), 기초공제(2억 원) 등과 합산하면 유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듦.
<상속세 예시>
- 상속재산이 25억 원일 경우,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자녀 2명을 가정.
-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 규모가 10억 원(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 개편 후,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확대되어 공제 규모가 17억 원
(자녀 2명 10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 기초공제 2억 원).
결론) 세 부담이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2억 7000만 원 감소.
이 개편안은 상속세 부담을 크게 완화하여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투세 폐지 추진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재확인하며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투세 폐지
(기존 제도)
국내 주식 수익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 연 250만 원 초과 시 최대 27.5% 세금 부과.
(정부 입장)
금투세 폐지로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 도모.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1) 납입한도
-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확대.
2) 비과세 한도
-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
3) 서민형 ISA
- 총 급여액 5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나 농어민 대상. 비과세 한도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
3. 국내투자형 ISA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 가능.
-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및 국내 기업 자금조달에 기여.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 없이 14% 분리과세 세율 적용.
이 개편안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2배 확대
정부는 밸류업 및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와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포함한 여러 세제 개편안을 추진 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현행)
중소기업 또는 연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 최대 600억 원 한도로 공제.
(개편안)
밸류업,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을 포함한 중견기업 전체로 대상 확대.
공제 한도: 기존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상향.
* 공제 한도 세부 조정:
- 가업 영위기간 10년: 300억 원 → 600억 원
- 가업 영위기간 20년: 400억 원 → 800억 원
- 가업 영위기간 30년: 600억 원 → 1200억 원
*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 공제 한도 없이 적용.
2.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 특례 사업용 자산 범위 확대
추가 자산: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
3.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현행)
-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 상속분의 60%를 세금으로 부과.
(개편안)
-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로 상속세율이 10% 낮아지는 효과 발생.
이 세제 개편안은 기업의 경영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며,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혼·출산 세제혜택 확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된 다양한 세제 혜택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를 신설.
올해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생애 1회에 한정해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 소득공제.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대상 확대: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확대.
3.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하나를 5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로 간주. +이 기간을 10년까지 연장.
4.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현행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에서 전액 근로소득세 비과세로 확대 추진.
5.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자녀 1명: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
자녀 2명: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자녀 3명 이상: 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
6. 기타 혜택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2026년까지 연장.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연간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노란우산공제 한도액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한 채 취득 시 ‘1주택자’ 혜택 적용.
이 개정안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택 마련을 지원하며,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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