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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5600억 원+α 규모의 유동성 지원과 함께 여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고,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긴급 유동성 지원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긴급 유동성 지원을 확대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협약 프로그램으로 3000억 원을 포함해 총 5600억 원+α의 유동성을 투입합니다. 이와 함께 대출 만기 연장 및 기술 보증 지원을 통해 금융 애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세정 지원 강화
경영난 극복을 위해 세정 지원도 강화됩니다. 소득세와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속한 환불 처리 및 피해 구제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사, 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협력하여 카드 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합니다. 이미 구매한 상품권은 사용처 및 발행사와 협력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금감원과 소비자원을 통해 민원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하며, 8월 1일부터 9일까지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및 취소 수수료 면제
정부는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여 피해 기업들이 새로운 판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항공사와 여행사 간 협의를 통해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를 확대하여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법적 대응 및 제도 개선
정부는 위메프와 티몬의 과실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재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합동점검반을 통해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긴급 유동성 지원, 세정 지원 확대, 신속한 환불 처리,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취소 수수료 면제, 법적 대응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피해 기업들이 빠르게 경영난을 극복하고, 소비자들이 원활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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